장세환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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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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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그 치료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완치시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특히 공무상 재해로 기인한 후유증과 질환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35조는 공무원 공상자의 요양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1년치 요양일시금을 지급하며 1년의 기간을 연장 하도록 하고 있어 3년 내에 모든 치료를 완료하고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후 병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겨도 재직 중 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치료가 끝나지 않아도 우선 복귀하고 이후 다시 휴직한 뒤 자비를 들여 몸을 치료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치료기간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는 직권면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이 장세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6년~2010년) 퇴직 공무원 중 장해급여 수급자는 총1038명(순직자제외)이며 이중 공상이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439명(명예퇴직 374명, 직권면직 65명)으로 약 42.3%를 차지한다.

또 의원면직을 택한 94명 중에도 상당수가 공상과 관련 있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공상으로인한 퇴직자중 그 근속 기간이 20년 미만인 젊은 공무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근속기간이 20년 이상 되어야 퇴직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의 최일선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많으며 따라서 이들의 임무 수행 중 부상가능성 역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상으로 인한 퇴직자중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경우는 288명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장해연금 대상이지만 퇴직금 외에 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장세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며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집행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이법의 개정이 절실한 현장 경찰 및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실제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의 경우 퇴원 후에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즉 현행법상 3년의 요양기간이 끝나면 공상에 대한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되며 나머지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

장세환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 사회의 정의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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