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역사 중심지인 전북도 포함시켜 지역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국회 문관위 소속 이상직 의원은 12일 역사문화권 특별법 상‘마한 문화권’에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도 포함시켜 마한사 연구성과를 지역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고대 역사문화권 별 문화유산을 발굴·복원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법에서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의 경우‘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돼 있어 전남과 함께 고대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 지역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동국통감, 동사강목 등 우리 역사서에서 지금의 전북 익산 일대를 옛 마한의 영역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고창 봉덕리 고분군과 익산 율촌리 고분군 등 마한문화의 핵심적 유적·유물이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북에서 발굴·출토됐다”라며 전북 지역이 전남과 더불어 마한문화의 중심지역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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