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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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10.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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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이전 출국자, 2021년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전북지방병무청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한 1996년생 병역의무자로서 오는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1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 의무자는 24세까지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에 체재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는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행 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ㆍ국외체재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과 더불어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허가 제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지난 7월부터 1996년생 국외체재자 120여명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국내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이영희(사진)전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외여행허가대상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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