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취득세 감면차량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 중 취득세 감면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보유기간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차량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세대분리를 할 수 없고 감면목적대로 사용 해야한다.
이번 지도 점검을 계기로 규정대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홍보해 해당 용도 미사용으로 사후 추징 및 불이익을 예방해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취득세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 차량의 올바른 사용과 지방세에 대한 성숙한 납세의식 변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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