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이다.
이같은 인기로 가입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7월 현재 1만 6,542건에 달한다.
실제로 2015년 15건에 불과했던 경매취득농지의 가입건수는 지난해 163건으로 폭증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경매 및 신규취득 농지에 대해 보유기간(경매취득후 2년 이상)을 두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부동산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는 개정된 농지연금 규제인 2년간의 소유기간은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의 조건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고, 30㎞ 재촌 범위설정 역시 연금 신청시에 주소지 등록을 하면 된다며 여전히 경매농지를 통한 연금수익을 홍보하는 실정이다.
이는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취지를 무색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지연금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방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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