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화학사고 대피 가능 주민대피장소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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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학사고 대피 가능 주민대피장소 재지정
  • 허정찬 기자
  • 승인 2020.10.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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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화학사고 발생시 대피가능한 주민대피장소를 발굴해 재지정을 마쳤다.
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대피가 가능한 주민대피장소 19곳을 발굴해 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이 대피 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고지하게 되어있다.
특히 대피장소 지정 시 지자체와 협의과정없이 대피장소로 부적절한 야외, 지하 등이 대피장소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 현장실사를 거쳐 대피장소로 부적절한 3곳을 제외하고, 대피가 용이한 7개소를 추가 발굴했다.
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북의 총 7,282천톤중에서 4,132천톤인 58%에 이르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또한 전체 271개 사업장 중 97개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업장 2km 안에 오식도와 소룡동지역에 아파트와 원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화학사고가 확산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번 대피장소 재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피장소 확보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 향후 위치기반을 활용한 모바일앱을 개발해, 시민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근처 대피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정보, 안전한 대피요령 등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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