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퇴사자나 폐업업체 종사자는 시민교통과에 신청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도비 8,380만원 등 총사업비 2억950만원을 들여 전주지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 종사자다. 2020년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60일 이상(누적 일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는 신청 대상자의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북은행 지정 지점에 개별 방문해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온라인, 단란주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범위 내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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