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사례 현장조사, 월 평균 4,000~7,000회에서 올해 1,344회로 급감
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감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올해 8월 10%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월평균으로 2018년 4천회, 2019년 7,500회였다가, 올해 1,300회로 급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현장조사 자제를 권고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 학원강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본인과 가족 및 친인척, 경찰, 종교인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
아동 본인의 신고 비중도 2016년 9%(2,322건), 2017년 12.6%(3,883건), 2018년 13.5%(4,512건), 2019년 12.4%(4,752건), 2020년 8월 14.9%(3,528건)로, 매년 증가해오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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