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운전 잡는다”
상태바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운전 잡는다”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10.25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청 12지구대, 유관기관 협업 사고 다발지역 2곳 추가 설치 추진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대장 황조영)가 지난 20일부터 전라북도 도계를 기준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일부와 호남고속도로, 고창담양고속도로를 인수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고순대 행정구역 기준 관할조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 12지구대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에서 서해대교까지 약 274km를 관리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인해 서해안고속도로는 영광IC 지나서부터 금강대교까지, 호남고속도로는 호남터널 지나서부터 논산분기점 전까지, 고창담양고속도로는 고창분기점부터 문수산터널까지 관리하게 됐다.
관할 인수전에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1주일간 노선순찰 및 기존에 관리하던 전남청과 간담회를 통해 사고 취약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수지역 내 익산분기점에서 논산분기점 구간이 편도4차로로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 다발지역(호남선 인수지역 ‘20년 총 사망자 7명 중 5명, 71%)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지구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논산지사, 전주지사), 전북청 영상단속 담당, 도로교통공단이 한자리에 모여 사고다발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호남고속도로 구간단속 카메라는 상행선 익산분기점(176.6k)에서 논산분기점(192.4k) 약 16km 구간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설치예산(2~3억)은 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확보해 금년 내 설치 완료 예정이다.
또한, 12지구대는 서해안고속도로 사고 다발지역인 부안에서 줄포구간(하행선)에도 금년 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황조영 12지구대장은 “새로 인수한 고속도로 취약점 분석을 통한 시설개선 등 선재적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