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전북 포함하는 ‘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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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전북 포함하는 ‘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1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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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 온전히 반영한 개정안, 입법취지 달성 및 호남 관광콘텐츠 증대에 기여할 것”

국회 이상직 의원(전주 을)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법은 고대 역사문화권 별 문화유산을 발굴·복원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6월 9일 제정돼 내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에서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의 경우‘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돼 있어 전남과 함께 고대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 지역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지역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립 익산박물관과 익산시 마한박물관이 각각 865점과 516점의 마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등 전북이 마한문화 연구·보존·교육에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이 정부의 지원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마한은 역사적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등에 걸쳐 존재하고 특히 전북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그 중 익산 금마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해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됐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사료들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 일대와 전북 서북부 지역은 초기ㆍ중기 마한의 중심지였으며, 고창 봉덕리 유적을 비롯한 전북 서남부지역은 영산강 유역과 함께 후기 마한의 거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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