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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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0.1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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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2020년 제2차 부안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과에서 요청한 변산면 마포리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 허가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 안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심의결과 원안 가결됐다.
군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군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규 부안군 적극행정 지원위원장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정착돼 군민 편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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