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최근 완공된 금암광장 내 분수정원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금암광장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가동해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조성된 금암광장 분수정원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2개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가동하는 동시에 무인단속카메라 사각지역에는 석재의자 53개를 배치해 원천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막았다. 이동형 단속차량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사각지역의 경우 석재의자를 추가로 배치하고 단속차량을 수시로 투입할 것”이라며 “금암광장을 찾는 시민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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