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없는 도시’ 협약업체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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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없는 도시’ 협약업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1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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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한 사업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에 동참한 협약업체 1000여 개 중 수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부과분부터 6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협약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금액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매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의 30%,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가 예상하고 있는 총 감면금액은 약 4억8000만 원이다. 상생 협약업체 중에는 상·하수도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과 병원, 중소기업체 등도 포함돼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대상 사업체에 발송되는 상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24일까지 전주시청 중소기업과로 우편 또는 팩스(063-281-2869)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생 협약업체에 전기요금 절감 컨설팅, 전기설비 무상점검, 협약업체 제품 우선구매 등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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