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안전한 전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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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안전한 전북으로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11.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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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횡단보도 필요지점 전수조사 실시…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앞장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필요지점에 대해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17~‘19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31.9%에 달하며 특히, 차도 등 횡단보도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내 총 447개소의 횡단보도가 신설(445개소) 또는 이설(2개소)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가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교통사고 운전자 형사처벌도 달리 적용되는데 횡단보도상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진교훈 청장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용과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를 생활화하는 등 성숙된 교통문화 형성으로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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