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화물차 판스프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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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화물차 판스프링 집중 단속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1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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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12지구대, 불법장치·타이어 노후 차량 대상 단속 강화 사고예방 만전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대장 황조영)가 서해안과 호남고속도 휴게소와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판스프링 사용, 타이어 노후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일명 ‘판스프링’)가 도로에 떨어져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 화물차 노후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공사 전북본부,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화물차에 사용되고 있는 판스프링은 화물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장치를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장치다.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내년 1월 31일까지는 화물을 적재하고 고정 등 안전조치를 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12지구대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현재까지 15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무면허 운전자 1명을 검거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진해 불법장치를 제거하고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정비 명령 단속을 실시했다.
정비명령을 받은 차량은 10일 이내에 정비를 완료해야하며, 불이행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황조영 12지구대장은 “앞으로도 주요 휴게소, 톨게이트 등에서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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