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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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당부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1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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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현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법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르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등이 있다.
현재 이같은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발견할 경우에도 즉시 시정하는데 있어서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내달 10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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