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난청 겪는 장애인·고령자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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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난청 겪는 장애인·고령자 지원 법안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12.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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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공공건물과 이용시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등에 난청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가 갖춰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일 난청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는 사업주가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음성 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 착용이 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은 주변 소음이나 반향음 등 요인으로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의 이번 법안은 공공건물과 이용시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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