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매출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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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매출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1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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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발의 소상공인 숙원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3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간이과세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병·확산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특히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인 4,800만원은 20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랜 시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됐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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