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도계 넘어 무허가 조업한 근해형망 어선 덜미
상태바
군산해경, 도계 넘어 무허가 조업한 근해형망 어선 덜미
  • 고병만 기자
  • 승인 2020.12.0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하던 근해형망어선 4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저녁 9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8km 해상에서 야간을 틈타 도계를 넘어 조업구역을 위반한 채 무허가로 피조개 등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근해형망 어선 A호(7.93t)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충남 근해형망어선인 A호는 6일 오후 4시 30분께 비응항을 출발해 연도 인근 해상에서 근해형망 어구 1틀을 투망해 피조개와 소라 등 어패류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7일 새벽 1시와 1시 30분, 아침 5시 5분께 야간 조업을 한 근해형망 어선 3척이 단속됐다.
근해형망어업은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써 야간에는 조업이 금지되나 이를 어기고 조업 행위를 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키조개와 새조개 등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포획행위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갯벌 속 생태계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가 먼저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조업활동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업구역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 조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