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아동의 주거·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재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경우 이 법에서 제외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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