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오는 15일부터 무기한 해상 특별 감시체제 돌입 검문 강화
최근 신안 가거도(島)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군산해경이 해상 특별감시 체계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무기한으로 선박 감시 강화와 순찰인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 특별 감시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해경은 기상악화가 잦은 겨울철, 소형 모터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시도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해상특별 감시체제에 돌입하면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인력이 보강되고 해상검문이 보다 강화된다.
또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군(軍) 해안가 감시부대는 출입항 기록이 없는 선박에 대한 추적감시를 강화하고 기상악화로 소형선박이 레이더에 포착되기 힘든 경우에는 경비정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밀입국 사례에서 어업인의 신고가 큰 역할을 한 만큼 관내 어업단체와 바닷가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신고 포상금제도를 알리고 의심선박 발견 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불안과 위기를 틈탄 밀입국 시도는 반드시 차단될 수 있도록 가용 경력을 최대한 이용해 해상치안 확립에 힘쓸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정보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밀입국 방지 특별대책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밀입국시도 외국인을 검거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전파 차단시설인 클린조사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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