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역 아파트 투기 꿈도 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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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역 아파트 투기 꿈도 꾸지마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12.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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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연중 합동조사·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키로
전주시는 16일 김승수 시장과 완산경찰서 사건관리과장, 덕진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시는 16일 김승수 시장과 완산경찰서 사건관리과장, 덕진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시가 경찰과 함께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시는 1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완산경찰서 사건관리과장, 덕진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와 경찰은 우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곳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28일까지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일 허위기재에 따른 취득금액의 2%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사들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조사하고,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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