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깎아준 건보료 月 5600만원
상태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깎아준 건보료 月 5600만원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12.22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건보료 최대 80% 감면
'보험료 경감고시' 상 건보료 경감률 50% 넘을 수 없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도 경감률 50% 이하

지난달부터 새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사업자 5,000여 명은 건보료를 감면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임대사업 장려정책으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인데,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5,288명으로 집계됐다. 경감 금액은 총 5,631만원이며, 평균 경감률은 58.4%로 나타났다.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2017년 12월 13일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혜택은 유지됐다.
지역본부별로 감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강원본부로 총 2,457명, 평균 경감률은 58.9%였다. 다음으로 인천경기본부로 총 1,653명, 평균 경감률은 57.5%였다. 이 두 지역본부의 감면 인원만 전체의 77.7%(4,110명)을 차지했다.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50세 초과~70세 이하가 3,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를 초과한 사람이 1,0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30세 초과~50세 이하 914명, 30세 이하 27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은 50% 이상 할 수 없게 돼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5인 이상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세월호 피해 주민도 경감률이 50%를 넘지 않고, 경감 기간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수준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재난 피해주민이 감면받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데, 경감률로 보나 감면 기간으로 보나 유독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처럼 전례 없는 혜택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고,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혜택은 처음부터 부처 간 이견이 심했고, 복지부는 부정적이었다”며, “정부가 이미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 과도한 건보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