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로명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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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로명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3.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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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와 안내지도 22만부 배포, 홍보에 적극 노력

군산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번 주소가 오는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변경돼 11만3,800명의 시민에게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를 실시하고 제도 안내문과 안내지도 22만부를 배포했다.

시는 우리집 도로명 새주소 찾아보기 행사와 도로명 주소 안내문을 제작, 관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는 한편 도로명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제작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했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도로명 주소를 고지한 뒤 7월 중 고시를 거쳐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2012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모두 1천300여개의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한편 건물 4만4천여 곳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도로시점, 종점, 교차로 등 도로 주요지점에는 도로명을 표기한 도로명판 2천200여개를 설치했다.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 창에서 새주소, 도로명 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해 조기 정착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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