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이영희 청장, 사진)은 구랍 30일자로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게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설물 주차료 및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월 병무청에서 선정한다. 도내에서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라북도를 포함해 15개 시·군 중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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