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상태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01.12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이영희 청장, 사진)은 구랍 30일자로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게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설물 주차료 및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월 병무청에서 선정한다. 도내에서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라북도를 포함해 15개 시·군 중 10곳이다.  

이에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해준 익산시와 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북 도내 모든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