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공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주병 및 맥주병 등 일부 유리 용기 제품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고, 이후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음료가격에 포함된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또한, 주류 판매 소매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반환 요일 또는 시간을 제한하는 행위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거나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심 민 군수는 “주민들은 빈용기를 깨끗하게 반환하고,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줌으로써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빈용기 보증금 제도’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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