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홍보에 나선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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