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50%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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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50% 확대 법안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01.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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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선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수인재의 확보, 전국 지사를 보유한 순환근무를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해 형평성까지고려된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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