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밤 10시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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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밤 10시까지로 연장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2.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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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지역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동안 밤 10시까지로 완화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6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을 밤 10로 연장한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

박 군수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며 “영업시간 연장이 코로나19 확산의 단초가 돼선 결코 안 되는 만큼 경각심을 풀지 말고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완주군은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한 귀성이 여행과 친목모임 등과 결합할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각 부서별로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와 ▲여행 자제 ▲선제적 진단검사 ▲종교행사 등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상황총괄반과 비상대응반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분야별 발생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검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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