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을 돕기 위해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법인택시, 관광업체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위기업종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3월 4만여 명의 시민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했던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지난해 8월과 11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 12종과 유흥시설 5종에 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했던 특별지원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시는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업소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는 10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8월까지 상호가 공개된 업소는 지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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