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찬영) 주관으로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 간담회가 지난 16일 완주군의회에서 개최됐다.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완주군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된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새마을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또한, 건물이 건립될 경우 모든 완주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찬영 위원장은 “봉사단체로서 새마을회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온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련 조례안 개정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있어, 법적 검토 등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완주군 삼례읍 삼봉지구 내 대지면적 830㎡, 건물 연면적 595㎡, 지상 2층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총 25억원(자부담 7억원, 지방비 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1억 2,000만원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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