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농촌의 주택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 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데 소요될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주택개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대상 주택은 150㎡ 이하 단독주택이어야 하며 신축의 경우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할 경우엔 1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전에 농협에 융자금 대출관련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민들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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