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인사 25%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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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인사 25% 우선 배정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02.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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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안 상임전국위 통과

국민의힘은 2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취약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당규)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위는 지난 18일 동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에 부의한 바 있다.

취약지역 비례 우선추천제는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 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광주(3.2%), 전북(5.7%), 전남(4.2%) 세 곳이 15% 미만 득표지역에 해당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 전체 28개 지역구 중 12개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공천했지만,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호남에서 4.3%의 득표율에 그친 바 있다.
취약지역 비례 우선추천제는 국민의힘 취약지역인 호남지역의 당세를 넓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당내 호남을 대표하는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난해 10월 국민통합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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