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해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서안문 발송, 홍보물 배부 및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지난 25일에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계획서 작성 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대책을 포함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도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무단으로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차에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두 차례 이상 적발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박덕규 서장은 “법적인 제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까지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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