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아파트 관계자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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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아파트 관계자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간담회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1.02.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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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해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서안문 발송, 홍보물 배부 및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지난 25일에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계획서 작성 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대책을 포함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도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8월 소방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정차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가구이상 아파트와 3층이상 기숙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무단으로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차에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두 차례 이상 적발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박덕규 서장은 “법적인 제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까지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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