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동계파출소,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및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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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동계파출소,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및 집중단속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3.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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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署 동계파출소 대형화물차 집중단속

순창경찰서(서장 김종신) 동계파출소에서는 관내 토석채취 현장을 운행하고 있는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과적, 과속 및 교통사고 예방·단속에 적극 나섰다.
새학기 시작과 농번기가 맞물려 등하교 학생,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통행량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돼 과적차량 운행 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소음, 덮개 불량으로 적재물이 도로에 날려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홍보·계도 및 단속을 병행한다.

동계파출소는 토석채취 현장을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지도·감독 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 과적, 난폭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법 제39조 제4항(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에는 범칙금 4톤초과 5만원, 4톤이하 4만원에 벌점15점이며, 도교법 제49조 제1항 13호(고시위반(도로물흘림,번호판식별,바퀴흙묻혀 운행))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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