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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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세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3.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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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지속적 단속·홍보 병행
건수·피해액 절반 이상 감소
다양한 수법·지능화 주의 요망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 )은 도내 발생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지속적인 단속과 집중 홍보로 작년 상반기부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1년 일평균 1.2건, 피해금액 2,511만원 발생으로 ‘20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53.8%, 피해액은 58.1% 감소했다.

피해금 수취유형을 보면  ’21년 2월 28일 기준 발생한 보이스피싱을 피해금 수취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대면편취형 56건(76.7%), 상품권핀번호이용등 9건(12.3%), 계좌이체형 6건(8.2%), 이외 배송형, 특정장소 보관형이 각각 1건(1.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계좌이체형 50.6%, 대면편취형 38%, 현금 외 상품권등 이용형 9.0% 보다 대면편취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대포통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계좌이체 비중이 급격하게 줄고 대면편취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정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접근하고, 해당 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서 피해자들이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안심하게 만드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
그러나, 편취 방법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특정장소에 놓아두도록 한 후 절취해 가는 절취형 수법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최근 검거사례는 지난2월 5일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현금 2억80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직접만나 건네받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돼 있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절대 누르면 안된다는 것.
전북경찰청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있어서는 날로 지능화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에 신고해 지급정지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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