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한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덕진구는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 가운데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공한지 2~3곳을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주와의 협약을 통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공한지를 임시 무료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3년) 동안 재산세(토지분)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덕진구는 지난해 팔복동과 중동, 덕진동 등 3개소에 99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한지 28개소에 449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에 장변호 구청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면, 주차공간이 확보돼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쓰레기가 쌓이고 잡풀이 우거졌던 공한지가 쾌적하게 개선될 것”이며 “공한지 주차장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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