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련 교수 국제법 분야 민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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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련 교수 국제법 분야 민간위원 위촉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3.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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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제3기 이어 제4기 활동 이어가
생태·자연 보전 등 5년 마다
범정부 차원 계획 수립·심의

 

전북대 이세련 교수(사진·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 5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회의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국제법 분야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됐으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한다. 

독도지속가능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위원 11명(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장관, 문화재청장, 경북도지사)과 위촉직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세련 교수는 제3기 위원회에 이번 제4기 위원회에서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현재 이세련 교수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현재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부회장으로서 국제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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