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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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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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김 영

최근 경기도 한 아파트 욕실에서 10살 A양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모네 집에 맡겨졌던 A양은 욕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는데 A양의 이모와 이모부였던 B씨 부부는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아 폭행을 했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하던 중 A양이 숨졌다는 B씨 부부의 말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8380건이고 이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3만45건으로 발표 되었다.
신고자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836건(23%)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직원이 5,901건(15.4%), 보육교 직원 448건(1.2%) 순이었고,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9,544건(77.0%)이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12,389건(32.3%), 부모 6,506건(17.0%), 아동본인 4,752건(12.4%), 이웃·친구 1,718건(4.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 비율은 1000명당 3.81명으로 미국은 9.2명, 호주 10.1명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무엇이 우리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이토록 소극적이게 만들었을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훈육 방법이 다를 뿐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 “신고 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는 의견이 23%나 되었다.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의 경우는 당연히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인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인 ‘정서적 학대’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 또한 아동학대의 유형이다.
그렇다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은 어떠한 특징을 보일까?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되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5.6%, 친인척이나 대리양육자는 21%로, 이웃 등 제3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경찰 112’로 신고하여 더이상 학대로 인해 상처받는 아동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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