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0억3천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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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0억3천여만원 부과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3.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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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0억3천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에 3천997건 2억7천6백만원, 자동차 4만4천285건 17억6,0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시설물의 경우는 증가하였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의 조건 면제의 효과로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올해부터는 유로-5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는 완전면제가 되어 앞으로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지로납부,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기준(면적 160m2 )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다.

매년 1월과 7월에 조사해 3월과 9월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설물의 경우 용수사용량, 시설물의 종류, 연료사용량, 연료종류에 따라,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문의 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위생과(859-5492)로 문의하면 된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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