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가미카제 발언 시의원 '30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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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가미카제 발언 시의원 '30일 출석정지'
  • 투데이안
  • 승인 2011.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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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는 11일 '가미카제'관련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윤철 시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로 징계를 확정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전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김윤철 의원이 '가미카제'를 언급했지만 '만세'를 외친 것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결정되자 김윤철 의원은 "시민과 동료의원들의 마음에 상처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바른 자세로 성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도편달을 부탁한다"고 공개사과를 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시민단체들은 시의회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본회의 시작 후에는 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가나자와시 방문, 공식 만찬 자리에서 "가미카제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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