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섭 의원, 전주시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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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의원, 전주시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조례 제정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03.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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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김승섭 의원(삼천 1·2·3동, 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전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 그간 미흡했던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 안전관리 규정을 명확히 개선·보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를 위한 관리 주체 규정 및 예산 확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의무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승섭 의원은 “그간 관내 3,160여 개의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가 다소 미흡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총괄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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