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승섭 의원(삼천 1·2·3동, 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전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 그간 미흡했던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 안전관리 규정을 명확히 개선·보완하고자 제정됐다.
이에 김승섭 의원은 “그간 관내 3,160여 개의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가 다소 미흡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총괄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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