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마약 판매 채널 운영 불법촬영물 유포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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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마약 판매 채널 운영 불법촬영물 유포 피의자 검거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3.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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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은 해외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 등을 판매 투약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남, 20대)와 B씨(남, 20대)는 텔레그램 내 2개의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이를 홍보하고 일반인들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던 자들로, 특히, 이들은 마약 판매 외에도 해외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에 사용된 대포폰 등을 압수해 추가범죄 여부도 디지털포렌식계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삭제·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를 연계해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다. 이외에도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 5명에게 용돈을 준다며 유인 성매수를 하거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C씨(남, 20대)도 최근 구속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예정으로, 특히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온라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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