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관위에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번)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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