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테러 불법무기 은닉 위험성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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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러 불법무기 은닉 위험성에서 벗어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4.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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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현대사회에 각종 범죄가 다양화되면서 범행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 또한 천차만별이다.
휴대가 가능한 작은 흉기에서부터 사제 총기와 폭발물류 등이 전세계적으로 범죄현장에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런던 지하철 테러 및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분단된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이제는 각종 테러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까지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테러 조직 이나 중동 반군에게 무기를 극비리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진바 있는데 작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공항 테러 현장에서 발견된 박격포탄이 북한에서 제조된 포탄과 일치한다는 유엔 산하 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제는 테러 발생에도 부차적으로 불법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법 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때마침 경찰에서는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본 지면을 통해 신고대상 및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거나 허가 취소된 총기류 및 화약, 폭약, 실탄, 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일체의 불법 무기류가 해당된다. 이 기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자진신고할 경우 불법 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소지 경위 등을 일체 묻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받는다.
만약 위에 열거한 불법 무기류를 현재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자진신고 기간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사전 신고 후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경찰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수도 있다. 통상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연중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들어가 처벌이 가해지는 만큼 이번 신고기간을 활용해 주길 당부드린다.
불법 무기는 인명을 살상할 위험성이 큰 만큼 적발될 경우 처벌도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제조,판매,소지한 총기를 가지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어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기도 하다. 불법 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제도에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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