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의심 시 지체없이 112로 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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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의심 시 지체없이 112로 신고 해야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1.04.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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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署 백운파출소 금융기관 근무자 대상 세부지침 안내

 

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소장 김명철)에서는 관내 백운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기관 근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금융기관간 112신고 세부지침 마련해 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을 인출시 또는 은행 업무중 누군가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거나, ATM 기기를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송금 또는 인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 범죄의심되는 경우 112신고 토록 당부했다.
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장(경감 김명철)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대상 집중 홍보하고 창구직원 전화기, 책상 등에 스티커 부착 등 치안활동을 펼쳐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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