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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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추진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4.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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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14일부터 3일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개학기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김제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추진한다. 대상은 중앙초등학교 외 3개소이며 주요 지도내용은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교통신호 지키기 등 안전수칙 홍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계고장 부착 및 가두 방송 안내 등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근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월 11일부터 상향 부과되며 승용기준으로 12만원, 승합차 기준은 1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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