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배달대행업주에
햐향된 제한속도 준수 당부
시행 초기 불편·혼란 최소화
햐향된 제한속도 준수 당부
시행 초기 불편·혼란 최소화
전주완산경찰서(경무관 김주원) 서부지구대(경정 정정해)가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른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 50km/h,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정정해 서부지구대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며 “안전속도 5030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속도 표지판을 주의하거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하향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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