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오는 30일까지 불시 시행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봄철화재예대책으로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 장애물적치,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으로 비상구 장애물 적치, 불법폐쇄 등으로 화재등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현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중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했을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이나 영상 등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전주 덕진소방서 홈페이지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평상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관계인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과 화재예방을 위해 유지 및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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