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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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단속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4.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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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오는 30일까지 불시 시행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봄철화재예대책으로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 장애물적치,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으로 비상구 장애물 적치, 불법폐쇄 등으로 화재등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추진된다.

집중단속 조사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설치행위 ▲옥내소화전함 앞 물건 적치행위등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즉시 현지시정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거 조치에 임하다는 방침이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현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중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했을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이나 영상 등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전주 덕진소방서 홈페이지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평상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관계인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과 화재예방을 위해 유지 및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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