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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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5.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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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7일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근절을 위한 단속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이며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일반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부적합 행위 ▲소방펌프·각종 제어반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차단 ▲자동작동 불능상태 방치행위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연중 운영 중이며,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해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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